대법원, 상속포기자 소송수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
원심 진행 중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자녀를 당사자로 포함해 재판한 것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30일 상속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진 사람을 소송을 이어갈 당사자로 인정해 내린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적법하지 않은 소송수계 신청을 받아들인 뒤 그 사람을 당사자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적법한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이뤄진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 변론이 끝난 뒤 을이 사망했고,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됐다. 갑은 1심 판결에 항소한 뒤 을의 자녀인 병과 정으로 당사자 표시를 바꿔 달라고 신청했다.
원심은 병과 정을 을의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두 사람을 을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한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정은 원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을의 상속을 포기한다고 신고했고, 해당 신고는 수리됐다.
대법원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정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을 상대로 한 소송수계 신청도 적법하지 않으며,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정을 당사자로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적법한 수계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이나 상대방을 당사자로 재판한 경우,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채 판단이 이뤄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는 적정한 대리 없이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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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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