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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간접강제 집행문부여 소송 합의부 전속관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이송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문 발급을 다투는 소송은, 해당 결정을 내린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6일 선고한 집행문부여의 소 사건에서 이 관할이 전속관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도 취소했다. 이어 사건을 관할이 있는 제1심 법원으로 이송했다.

쟁점은 집행에 조건이 붙은 상황에서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한 채 집행문 발급을 요구할 경우,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지였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집행 조건의 충족을 증명해야 할 때 관련 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채권자는 집행문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법이 말하는 제1심 법원을 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에 적힌 청구권을 재판한 법원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이 기준으로 든 청구권은 해당 판결을 토대로 한 강제집행으로 실현될 권리다. 집행문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 역시 이 권리를 재판한 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관할을 법원이 담당할 사무의 범위를 나누는 직분관할로 분류했다. 이런 관할은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며, 사건을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에서 심리할지를 정하는 관할도 같은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간접강제 결정을 집행의 근거로 삼는다면, 집행문 발급 소송도 그 결정을 내린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해당 합의부가 아닌 다른 법원에서 이 소송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항고로만 다툴 수 있는 재판도 법에서 정한 집행권원의 하나라는 점도 짚었다. 이런 재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때에도,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집행문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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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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