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접강제 집행문부여 소송 합의부 전속관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이송했다.
대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문 발급을 다투는 소송은, 해당 결정을 내린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6일 선고한 집행문부여의 소 사건에서 이 관할이 전속관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도 취소했다. 이어 사건을 관할이 있는 제1심 법원으로 이송했다.
쟁점은 집행에 조건이 붙은 상황에서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한 채 집행문 발급을 요구할 경우,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지였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집행 조건의 충족을 증명해야 할 때 관련 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채권자는 집행문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법이 말하는 제1심 법원을 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에 적힌 청구권을 재판한 법원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이 기준으로 든 청구권은 해당 판결을 토대로 한 강제집행으로 실현될 권리다. 집행문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 역시 이 권리를 재판한 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관할을 법원이 담당할 사무의 범위를 나누는 직분관할로 분류했다. 이런 관할은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며, 사건을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에서 심리할지를 정하는 관할도 같은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간접강제 결정을 집행의 근거로 삼는다면, 집행문 발급 소송도 그 결정을 내린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해당 합의부가 아닌 다른 법원에서 이 소송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항고로만 다툴 수 있는 재판도 법에서 정한 집행권원의 하나라는 점도 짚었다. 이런 재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때에도,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집행문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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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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