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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보증보험 약관상 집행권원 없으면 보험금 직접청구 불가

계약자 면책 뒤에도 보험금 청구권자는 채권 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16일 보증보험 약관에서 정한 확정판결 등 집행 근거를 갖추지 못한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손해배상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봤다.

이번 판단은 가압류 신청 등이 부당해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변제를 보장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계약이 책임보험과 기본 성격과 보장 대상, 주된 목적에서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 피해자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보험금 직접청구권 규정을 보증보험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증보험이 실질적으로 보증 성격을 지니더라도 보상은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금액 범위에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약관상 집행권원이 없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법 규정만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자의 면책으로 피보험자의 이행청구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면 별도로 채권 존재만 확인받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청구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까지 이를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험사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피보험자는 계약자 면책 뒤에도 구체적인 손해배상채권 액수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약자 면책이 계약자와 함께 채무를 지는 보증인 등에게 가진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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