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범위 기준 제시…원심 파기환송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하도급공사 몫은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적용할 금액 기준을 제시했다.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는 수급인에 부담하는 대금지급 의무를 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은 해당 하도급공사 몫만큼 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6일 자재임대료등 민사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를 밝히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 한도를 어떻게 산정할지를 다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시공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인에게 협조 의무도 부여된다.
대법원은 직접지급 제도가 있다고 해서 발주자의 대금 부담이 수급인에 대한 지급의무보다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책임을 진다.
직접지급액을 산정하는 출발점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 의무다.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직접지급 범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미 지급된 기성공사대금 전부를 일률적으로 빼는 방식은 아니다. 발주자가 지급한 돈 가운데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기준은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발주자의 원사업자 대상 대금지급 의무를 한도로 삼고, 원사업자에게 선지급된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공사 부분을 차감하는 구조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직접 지급 상황에 하도급법 시행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 직접지급에서도 같은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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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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