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주근로 합의 땐 실제시간 미달해도 수당 지급
상여금을 반영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할 때에도 노사가 정한 보장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노사가 실제 근무시간과 별도로 정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있다면 실제 시간이 더 짧더라도 약정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원칙은 야간근로수당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30일 임금·임금등청구 사건에서 서울시 버스노조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된 운수회사 운전기사들의 수당 청구를 일부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공개된 판결 자료에 따르면 운전기사들은 상여금을 포함해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차액을 요구했다. 실제 근무가 노사가 미리 정한 보장시간에 못 미친 경우에도 이 시간을 수당 산정에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해당 협약은 하루 2교대를 기본 근무형태로 하고 주간에는 주 5일, 40시간 근무하도록 정했다. 주간근무일의 임금 산정시간은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정했고, 격주 연장근무일에는 연장근로 5시간을 반영했다.
실제 지급 방식도 이 기준을 따랐다. 회사는 월간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보다 적어도 주간근무일 1시간분과 연장근무일 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무조별로 정해진 시간을 적용했다. 오전 근무자는 2시간, 오후 근무자는 3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수당을 계산했다.
대법원은 근무 형태와 환경을 고려해 노사가 일정 시간을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보기로 합의했다면, 사용자가 실제 시간이 그보다 적었다는 사유로 약정상 근로시간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정한 보장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많아도 이를 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상여금을 포함해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에도 보장시간은 유지된다고 봤다.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을 계산할 때 실제 시간 대신 노사가 정한 시간을 적용해야 하며, 야간근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 75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이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이 밖의 원고 상고와 회사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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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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