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주자택지 분양가 생활기본시설비 포함분 반환 판결
특별공급 265㎡ 이하는 조성원가에서 시설비 공제…초과분은 감정가격 적용
대법원이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분양대금에 넣어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법이 정한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분양가를 통해 부담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2일 선고된 이번 분양대금 반환 사건은 공공주택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을 맺으며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데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특별공급 대상 면적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은 이주대책대상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주자택지 공급 제도를 두고 있다. 이주정착지의 도로와 급수ㆍ배수시설 같은 생활기본시설도 이주대책에 포함되며, 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특별공급분 분양가에 이 비용을 포함한 계약 부분은 법에 맞지 않아 효력이 없다. 이주대책대상자가 시설 설치비까지 냈다면 사업시행자가 그 금액만큼 법률상 근거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환 여부를 가릴 때는 실제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대금을 비교해야 한다고 봤다.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서는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뺀 금액을 정당한 분양대금으로 놓고, 실제 납부액이 이를 넘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가가 택지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을 바탕으로 정해졌더라도 이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감정가격을 적용했어도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번 사건에서 특별공급 대상인 265㎡ 이하 부분은 ㎡당 택지조성원가에서 ㎡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정 분양대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받은 분양대금이 이 기준을 웃돈다면 차액은 반환해야 할 돈에 해당한다.
앞선 재판은 이 같은 계산을 거쳐 공사가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해 받은 돈을 반환 대상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초과 수령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본 결론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넘는 부분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부분의 대금은 감정가격으로 산정해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