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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 위탁 돌봄센터 성추행 지자체 책임 인정…감독 기준 제시

수탁기관 직원까지 실질적 감독 관계가 있으면 지자체에 민법상 사용자 책임 가능.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은 29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비영리민간단체에 맡긴 경우에도, 그 단체 소속 돌봄교사가 수업 중 한 성추행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운영을 맡은 단체뿐 아니라 소속 교사와 지자체 사이에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필요한 관계가 있었다면 지자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성추행 피해자와 부모들이 센터를 설치한 지자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센터 운영을 맡겼으며, 성추행을 한 돌봄교사는 이 단체에 고용된 인력이었다.

법원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전제가 되는 관계가 일반적인 고용계약을 통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위임·조합·도급 등 어떤 계약 관계라도 위탁자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지휘·감독 아래 있는 구조라면,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기관과 직원이 지자체의 사무를 수행하고, 지자체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다면 수탁기관에 그치지 않고 직원과 지자체 사이에도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실제로 감독했는지보다 객관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는 관계인지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센터 설치와 운영의 주체가 지자체이고, 돌봄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는 일 역시 지자체의 책무라는 법령상 위치도 판단에 반영됐다. 위탁계약상 지자체는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 사업계획, 예산, 결산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보유했고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가 다함께돌봄센터 1곳을 직접 운영한 점도 고려했다. 위탁운영 단체를 모집할 때에는 통상 센터의 운영시간과 이용료, 운영인력과 인건비, 운영 및 사업비, 시설 및 기자재비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에서 운영을 맡긴 사정도 판단 근거에 포함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한 대법원은 센터 운영을 위탁한 지자체가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힌 데 상응하는 지휘·감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탁단체와 소속 돌봄교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객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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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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