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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위임계약 해지 약정 우선…신뢰 파탄 땐 해지 가능

손해배상도 계약 기준 적용…계약 유지 어려운 신뢰 파탄은 예외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2일 위임계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를 당사자가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정에 해지 사유가 없더라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지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예외는 인정했다.

대법원은 업무대행자지위확인 등을 다룬 민사 사건에서 이 같은 위임계약 해지 기준을 제시했다. 계약 당사자가 민법과 다른 해지 사유·절차와 손해배상 책임을 정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민법 제689조 1항과 2항이 당사자 사이 합의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고 봤다. 법이 정한 해지 방식이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사자가 다른 기준을 약속했다면 그 합의가 먼저 효력을 갖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지 사유와 절차,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에서 별도로 정했다면 민법 규정이 약정과 독립해 적용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대법원은 계약 해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지와 그 범위 역시 민법 조항을 따로 적용하기보다, 당사자들이 약정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약정에 적힌 해지 사유가 없다고 해서 계속된 계약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임계약이 당사자 사이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속되는 계약이라는 성격을 고려해 예외적인 해지 가능성도 열어 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쪽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해 위임관계의 기초인 신뢰가 파탄에 이르면 예외가 성립한다. 이로 인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경우 상대방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해 이후 계약관계만 소멸시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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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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