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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노견 14분 압박 훈련은 동물학대…원심 판단 확정

대법원은 훈련 목적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은 2일 애견유치원 원장이 훈련 중 10살 노견을 약 14분간 압박해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동물학대와 재물손괴에 관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애견유치원에서 3.5kg가량의 개를 훈련하다가 입질을 당했다. 이후 개의 턱을 붙잡아 다리 사이에 끼워 고정했고, 약 14분간 이어진 압박으로 개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개는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은 작은 체구의 10살 노견이었다. 견주는 피고인에게 노견이라는 점과 남성을 무서워하고 사회성이 낮으며 예민한 성향을 미리 알린 상태였다.

피고인은 견주가 요청하지 않은 개인기 훈련을 시작했고, 개는 피고인 앞으로 순순히 왔지만 훈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훈련을 계속하다 개가 손을 피하려 고개를 돌리며 입질하자 통제에 나섰다.

대법원은 당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다. 몸무게 80kg 이상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개의 치아에 이상이 생긴 뒤에도 고통을 줄일 다른 통제 방식을 찾을 수 있었는데, 같은 압박을 더 강하게 이어갔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이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사육·훈련자에게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들었다. 훈련이나 사육을 위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협이 있거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가 생겨도 학대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후적으로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 상황을 합리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훈육인지 여부는 행동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의 균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긴급성과 다른 방법의 유무는 별도 요건이 아니라 통제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가리는 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개의 습성과 건강 상태, 같은 통제의 반복 여부와 지속 시간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사람이나 재산에 닥친 위험을 막아야 할 필요성과 그 시급성 역시 판단 요소로 제시했다.

행위가 동물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사육·훈련상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필요가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 복지 증진을 위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견주가 요청하지 않은 훈련을 계속한 점, 개의 성향을 알고 있던 점, 부상을 인식한 뒤에도 압박을 멈추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이 같은 사정에서 통상적인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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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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