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속포기 승계집행문 다툼은 청구이의 대상 아니다
상속포기 상속인, 집행문 이의신청이나 별도 소송으로 효력 배제 요구해야
대법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낸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일, 상속인의 지위가 승계됐는지는 청구이의 소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청구이의 소는 확정판결에 적힌 청구권을 두고 생긴 이의를 이유로 해당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구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 상속인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한 사안이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은 채무자를 승계할 자격이 없는데도 승계집행문이 발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승계 여부는 집행문 발급과 관련한 절차에서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다. 확정판결 자체의 집행력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이의 소에서 이를 심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상속포기자가 집행정본의 효력을 없애려면 집행문 발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문 발급을 다투는 별도 소송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상속포기를 근거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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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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