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FD 계좌 거친 시세조종도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
CFD 주문이 실제 주식시장 시세조종 주문으로 연결되면 위반죄 성립 가능
대법원은 20일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도 실제 주식시장의 통정매매 등으로 바로 이어졌다면 개정 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직접 상장증권을 대상으로 통정매매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사건에서는 시세조종 금지 규정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해 직접 이뤄진 행위에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고인들이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통해 낸 주문이 주식시장 주문으로 이어진 점을 어떻게 볼지가 핵심이었다.
대법원은 관련 조항이 시세조종 대상으로 상장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을 정하고 있지만, 직접 통정매매나 가장매매를 했을 때만 적용하도록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선행 주문도 거래 경위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시세조종 규제의 목적이 개별 투자자의 이익뿐 아니라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주문 뒤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가 상당한 비율로 바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증권사를 거쳐 통정매매 등으로 연결됐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방식은 시세조종의 고의와 시장 신뢰 보호 측면에서 직접 행위와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무등록 투자일임업 조직의 일원과 공모해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로 총 8개 종목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하락을 방어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게 기소 내용이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CFD 거래 구조와 장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시세조종을 위해 계약을 맺은 증권사 등에 다수의 CFD 계좌 주문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 계좌 주문은 관련 증권사가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상장증권을 실제로 매매할 필요와 맞물려, 주문 시점에 가까운 때 시장 주문으로 상당 부분 이어졌다고 봤다.
매수나 매도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피고인들의 주문은 주문을 받은 증권사뿐 아니라 이 증권사와 백투백 계약을 맺은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도 주식시장 주문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됐다. 일부 종목은 CFD 주문과 주식시장 주문 사이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어도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CFD 계좌 주문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와 다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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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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