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계장부 열람 시한 만료 뒤 간접강제금 부과 불가
주주들의 집행문 부여 신청 소송서 상고 기각…가처분 효력은 정한 기간 만료와 함께 소멸
대법원이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도록 한 가처분의 정해진 기간이 끝난 뒤에는 회사에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열람을 허용할 의무가 기간 만료와 함께 없어지는 만큼, 그 뒤의 불이행을 전제로 배상금이 생길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한 회사의 주주들은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거나 등사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했다. 이후 회사가 가처분에 따른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정해진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의 간접강제금에 집행문을 내달라고 신청했다.
앞선 결정에서 회사는 주주들이 결정을 송달받고 3일이 지난 뒤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열람 또는 등사를 허용해야 했다. 법원은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배상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열람 허용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이 배상금이 발생하는지였다. 대법원은 기간을 특정해 이행을 명한 가처분은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고, 이에 따라 회사에 남아 있는 열람·등사 허용 의무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열람 의무가 적용되는 60일 안의 불이행에 배상금을 정하는 경우와, 그 기간 종료 뒤부터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자처럼 결정하면 열람 의무는 끝났는데 배상금만 발생하도록 돼 가처분의 내용과 간접강제 결정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간접강제금을 정하려면 배상금이 발생하는 동안 회사에 열람·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 주문에서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가처분과 간접강제 결정이 같은 시점에 나왔더라도, 의무가 사라진 뒤의 배상금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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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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