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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선순위 없는 가등기…공유물분할 경매 매수인이 인수

원고 상고 기각…분할판결 확정만으로 가등기권리자의 배당·부당이득 청구권 전환 안 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공유 부동산을 팔아 대금을 나누기 위해 진행한 경매에서도, 앞선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강제경매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뒤 가등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공유물분할 경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경매 매수인이었고, 문제 된 가등기는 일부 공유지분에 설정돼 있었다.

대법원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의 순위를 보전하려고 한 가등기는 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와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이보다 앞선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다면 경매로 부동산이 팔려도 해당 가등기는 없어지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

담보 목적 가등기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경매 매각만으로 가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공유물분할 경매에도 적용했다. 공유 부동산을 팔아 대금을 나누도록 한 공유물분할 판결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에 일부 지분에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가 대상이다.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가등기 설정 시점은 판결 선고 전인지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후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해 부동산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유지된다.

이 사건 가등기는 공유물분할 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설정됐고, 그보다 앞선 담보권이나 가압류도 없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경매 매수인인 원고가 해당 가등기를 인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가등기권리자의 권리가 배당금지급청구권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전환된다는 판단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강제경매에서 같은 성격의 가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본 기존 판단을 이번 사건에 참조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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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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