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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토양정화 선순위 책임자 구상권 예외 인정…원심 파기

의왕 공공주택지구 정화비용 반환 소송 파기환송…개발로 높아진 기준에 따른 비용 증가도 따져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토양정화 비용을 먼저 부담할 책임자라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뒤순위 책임자에게 정화비용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순위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정화비용 전부를 부담시킨 원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30일 선고된 이 민사 판결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했던 ○○기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토양정화비용 반환 소송에서 나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측은 토양오염 정화에 든 비용을 누가 얼마나 최종적으로 부담할지를 두고 다퉜다.

관련 법령은 토양오염을 일으킨 자와 오염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를 정화책임자로 규정한다. 이 가운데 오염을 유발한 자를 우선해 정화명령 대상자로 삼고, 현 소유·점유자는 이후 순서의 대상으로 정해 뒀다.

행정청은 정화책임자가 여럿일 경우 각자의 책임 정도와 신속한 정화 가능성을 고려해 명령 대상을 정하게 돼 있다. 명령을 받은 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정화 작업을 하면 다른 책임자의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명령 순서에 따라 선순위 책임자가 최종 비용을 부담하고 후순위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다. 정화명령의 우선순위는 토양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기준일 뿐, 책임자들 사이의 비용 배분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자기책임과 형평에 비춰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선순위 책임자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민사 관계에서 구체적인 이익을 비교해 책임자별 비용 부담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종 부담분을 가를 때는 오염의 발생 원인과 물질의 종류·양, 각 책임자가 오염이나 비용 증가에 끼친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정화로 생긴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와 비용이 발생한 경위도 판단 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공익사업으로 토지 지목이 바뀌면서 더 엄격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적용돼 정화비용이 늘었다면, 이를 책임자별 부담액 산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앞순위 책임자라는 사정만으로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 원심 판단이 이 기준에 어긋난다고 봤다.

사건 토지는 LH의 의왕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돼 있었다. 이 사업으로 토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주거용 토지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오염토양 정화에는 1지역 기준이 적용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토지의 공식 기록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를 때 적용할 기준도 이번 판결에서 다뤘다. 토지 소유자가 적법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이용했지만 지목 변경이 빠졌거나, 행정기관 잘못으로 지목이 잘못 기록된 경우가 대상이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공식 기록상 지목이 아니라 토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오염물질이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과 토양환경 보전 필요성은 지목보다 실제 토지 이용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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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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