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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미신고 회생채권도 실권 안 돼…회생계획 따라 권리변경

관리인 인지·누락이 전제…미확정 채권의 구체적 권리변경은 회생계획 해석으로 결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12일 약정금 사건에서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 기회를 놓친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일정한 요건 아래 회생계획 인가만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나 채권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경우다.

이번 판단은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사실과 채권 신고기간을 개별 통지로 알지 못하는 등 절차를 알기 어려웠던 때를 전제로 한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관리인의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과 목록 누락이 함께 인정되면, 인가 결정 뒤에도 채권을 실권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는 점과 기존 권리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구별해야 한다고 봤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이뤄진 이상 해당 회생채권의 권리는 회생계획이 정한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채권 신고 뒤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런 채권은 미확정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채권의 구체적인 권리변경 내용은 회생계획을 해석한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단했다.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와 같은 원칙으로 회생계획을 읽되, 우선 문구가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문구의 객관적 뜻이 뚜렷하지 않다면 회생계획 문구의 형식과 내용, 계획안 작성 경위, 절차 이해관계자들이 실제로 의도한 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는지, 논리와 경험에 부합하는지, 일반 상식과 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해석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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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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