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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미지정 일부 변제도 다수 채무 시효중단 인정

같은 채권자에게 진 여러 채무 중 일부만 갚더라도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밝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의 시효 진행이 멈춘다는 판단이 나왔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은 26일 대여금 사건에서 여러 채무를 진 채무자가 어느 채무에 갚은 돈을 충당할지 정하지 않은 채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여러 채무가 있고 변제금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경우가 판단 대상이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채무자는 통상 자신이 여러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는 만큼, 특정 채무를 지목하지 않은 변제는 각 채무를 모두 인정한다는 표시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변제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어느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볼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시효기간이 같은 여러 채무라면 시효 중단이나 정지 같은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의 시효도 먼저 완성되는 것으로 봤다.

변제 당시 남은 시효기간이 더 길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채무가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거나, 다른 채무보다 시효가 늦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시효 완성 여부와 그 효과는 이후 시효 중단이나 시효 이익 포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남은 기간만으로 채무의 변제이익을 가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의 심리 범위에 관한 기준도 밝혔다. 원고 청구 일부를 기각한 1심 판결에 피고만 항소한 경우 1심에서 다뤄진 청구 전체는 항소심으로 넘어가지만, 항소심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부분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다투지 않아 항소심 판단 대상에서 빠진 부분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때 확정되며, 그 부분의 소송은 끝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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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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