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영업비밀 보유 처벌 신설조항 소급 적용 불가 판결

수소연료전지 스택 기술 보유 사건, 피고인 1·2 부분 파기환송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은 시점이 새 처벌 규정 시행 전이라면, 이후까지 보유가 이어졌더라도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30일 판결했다. 형벌 규정을 과거 행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단이다.

법원 판결정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 제조 기술 정보와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 구매요구사양서 등의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가 문제 됐다.

2019년 1월 8일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비밀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해외 사용 사실을 알면서 취득·사용·누설한 행위 등을 처벌했다. 다만 보유자로부터 삭제 또는 반환 요구를 받고도 비밀을 계속 갖고 있는 행위는 별도 처벌 대상으로 두지 않았다.

이후 2019년 1월 8일 개정돼 2019년 7월 9일 시행된 법은 해외 사용과 관련된 사실을 알면서 삭제·반환 요구 뒤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한 행위를 별도 범죄로 규정했다. 이 조항은 삭제나 반환 요구를 받은 사실과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한 사실을 모두 처벌 요건으로 삼았다.

대법원은 이 두 요건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여야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시행 전 요구를 받고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에 새 규정을 적용하면 소급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시행 뒤에도 보유 상태가 계속됐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1·2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사가 제기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