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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해지 엄격 판단…대구고법 환송

미완료 공사는 수급사업자의 향후 직접 청구 포기 의사까지 뚜렷이 입증해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묵시적으로 끝났다고 보는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했다. 대법원은 26일 공사가 끝나지 않은 부분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마친 뒤에도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서로 일치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 사건에서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제1 예비적 청구와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 가지급물 반환 신청 관련 판단을 파기했다.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이번 판단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기존 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 청구권이 생기지 않은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 이 부분의 직접지급 합의가 당사자들의 명시적 의사 표현 없이 종료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합의해지를 기존 계약의 효력을 앞으로 없애기 위한 새로운 약정으로 봤다. 따라서 계약을 끝내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을 장래에 종료한다는 데 대한 양측 의사가 맞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묵시적인 방식으로도 합의해지가 이뤄질 수는 있다. 다만 계약 이행이 이미 시작된 뒤에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더 실현하지 않겠다는 뜻을 함께 갖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특히 계약 종료 뒤 남는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이를 정하지 않은 채 계약만 끝내기로 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는 묵시적 합의해지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만들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미완료 공사분의 직접지급 합의를 묵시적으로 없던 일로 보려면, 수급사업자가 이후 공사를 완료해도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까지 뚜렷한 증거로 확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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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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