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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중앙회와 다른 새마을금고 징계도 곧바로 무효 아냐

징계면직 요구와 달리 정직 1개월 처분…원심판결 깨고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요구와 다른 징계를 개별 금고가 내렸더라도 그 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6일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단은 2017. 12. 26.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을 두고 나온 것이다. 개정 전에는 중앙회장이 개별 금고가 낸 보고서나 소속 직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이나 정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금고 임직원에게 직접 제재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 임원에게는 개선·직무정지 등이, 직원에게는 징계면직·정직 등의 처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7년 개정법은 중앙회장이 개별 금고 임직원에게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았다. 대신 법이나 정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 개별 금고가 조치하도록 중앙회장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중앙회 요구와 다른 인사 조치가 민사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법 개정 경과와 제도 취지를 고려해 중앙회 요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금고의 징계를 무효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개별 금고가 요구를 따르지 않아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중앙회장이 경고·주의,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같은 사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개별 금고의 인사상 자율성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얻을 수 있는 부실화 및 피해 예방의 공익은 추상적이고 간접적이라고 판단했다. 중앙회의 지도·감독 실효성 역시 이미 마련된 사후 통제 장치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중앙회 요구가 개별 금고의 처분 효력을 곧바로 좌우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3. 10. 25.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도 검토했다. 이 규칙은 처음 요구와 다른 조치를 한 금고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으면 해당 처분을 하도록 절차상 의무를 둔다. 다만 이 규정 역시 중앙회장이 임직원에게 직접 처분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중앙회장은 징계면직을 요구했고, 개별 금고는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징계 사유로 뒤이어 내린 징계면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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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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