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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종중 소유권이전등기 화해권고 준재심 판단 파기

상대방은 대표권 흠결 외에도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인 화해권고결정을 다시 다툴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6일 민사 사건에서 상대방의 대표권이나 대리권 흠결만으로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다시 판단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쟁점은 종중 측의 대표자 선출과 소송 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을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할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이런 절차상 흠결을 들어 상대방이 결정을 다투려면, 그 흠결과 별개로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종중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선출 결의와 소송 제기를 위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보고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종중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피고는 종중 측 대리권에 흠결이 있었다며 이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준재심을 청구했다.

원심은 종중이 소송을 내기 위한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1심의 소 각하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준재심 사유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대표권이나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재심을 허용하는 제도는 본래 그 흠결이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삼으려면 단순히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판단이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표권 흠결로 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사정은 해당 흠결에서 직접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이를 근거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려면,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피고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총회 결의 흠결로 소 각하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준재심 사유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를 잘못 이해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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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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