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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보험기간 뒤 사망에도 교통재해 보험금 지급해야

약관 문구가 여러 뜻으로 읽히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보험기간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보장기간 종료 뒤 사망한 경우에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약관 문구가 합리적으로 둘 이상 해석될 때에는 이를 작성한 쪽의 불이익으로 보고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2일 선고된 이번 보험금 민사 사건은 계약자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해 상해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이 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하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안에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사망은 그 기간이 끝난 뒤에 발생했다. 사망 전에는 일시적인 장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대법원은 봤다. 사고 발생 시점과 사망 시점이 엇갈린 점이 보험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는 핵심이 됐다.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이 뒤의 사망을 꾸미는 표현이라면 사고뿐 아니라 사망도 보장기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표현을 교통재해에 붙여 읽으면 보장기간에는 사고만 발생하면 되고, 그 사고로 인한 사망은 기간이 지난 뒤 일어나도 된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두 가지 읽기가 모두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약관 해석의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보험약관을 신의성실 원칙 아래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봤다. 이때 개별 계약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한 바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고객이 문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험 가입자 집단 전체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해 객관적이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해석 과정을 거친 뒤에도 문구가 여러 뜻으로 읽히고 각 해석에 합리성이 있다면, 약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 경우 약관을 만든 쪽에 불리하고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보험기간 안에 교통재해가 발생한 사실이라고 봤다. 그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까지 보장기간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봤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약관상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르게 본 앞선 재판은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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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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