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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외국법원 가압류 재판은 국내 승인 대상 아니다

부당이득금 민사 사건에서 판단…잠정적 보전재판은 외국 확정재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14일 부당이득금 민사 사건에서 외국법원이 내린 가압류 재판은 국내에서 승인할 수 있는 외국 재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압류처럼 잠정적인 보전 성격을 가진 재판은 외국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이 승인 대상으로 정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외국 법원의 가압류 재판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항은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 법에서 정한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항에 나온 외국 확정재판 등의 의미를 외국에서 내려진 모든 판단이나 법원의 결정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권을 가진 외국 사법기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내린 재판이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제시했다. 판결을 한 기관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기관인지와 그 권한에 따른 판단인지를 구분해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의 내용도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룬 것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맞서는 절차를 거쳐 내려진 판단이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심문 등의 절차에서 대립하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외국 재판을 승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들었다.

절차적 요건이 갖춰졌더라도 해당 판단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해 종국적으로 내려진 재판이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외국 사법기관이 사법상 법률관계를 심리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준 뒤, 그 관계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린 경우를 외국 확정재판 등의 범위로 본 것이다.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뿐 아니라 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재판도 재판권 있는 외국 사법기관이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된 절차를 거쳐 종국적으로 내린 판단이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가압류 재판은 잠정적인 보전재판이라는 점에서 법률관계에 관한 종국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외국법원이 내린 가압류 재판은 민사소송법상 승인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승인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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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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