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공동가해 보험사 구상금서 공제 불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공동가해자 측 보험사에 과실 비율만큼 직접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내야 할 사고부담금을 다른 공동가해 차량 보험사의 구상금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공동가해자 보험사에 과실 몫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9일 구상금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이륜차와도 충돌해 이륜차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발단이 됐다.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사는 사망한 이륜차 운전자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다른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함께 사고 책임을 지는 운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전액 지급해 다른 보험사들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졌다면, 지급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가 부담할 부분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가해자 사이의 과실 비율은 형평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사실심 재판부가 정할 사안이라고도 판단했다.
쟁점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내는 사고부담금을 다른 보험사가 낼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이다.
대법원은 이를 자기 차량 손해와 관련해 보험금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자기부담금과 구별했다. 두 제도 모두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부담하는 금액이라는 점은 같지만, 사고부담금은 피해자가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 전액을 받은 뒤 가해자가 보험사에 내는 구조라고 봤다.
다른 차량 보험사가 부담할 구상금은 그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음주운전자 측이 냈거나 낼 사고부담금을 여기서 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사고부담금을 자기부담금의 한 종류로 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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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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