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복 세무조사 통고처분 무효…납부 벌금 반환 가능
재조사 근거 과세처분도 원칙 위법 판단…심사 전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대법원은 30일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중복 조사한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납부한 벌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 반환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통고처분은 과세관청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알리고,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조세범칙조사도 세무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허용 사유 없이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면 납세자의 영업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재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재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처분 근거로 쓰지 않았거나 그 자료 없이도 같은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통고처분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법적 근거를 소급해 잃은 부당이득이라는 판단도 내렸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을 별도 행정쟁송으로 다툴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반환청구 소송을 맡은 민사법원이 통고처분의 효력도 함께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이뤄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봤다. 법인세 포탈을 이유로 고발하거나 통고처분을 했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조세포탈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른 예외 사정이 없다면 과세관청이 해당 법인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거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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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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