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보공단 구상금 책임보험금 공제 산정기준 제시
건보 급여 후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바로 빼지 않되, 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는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공단 구상금과 피해자에게 지급된 책임보험금의 공제 범위를 가르는 기준을 제시했다. 선고는 9일 이뤄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단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가운데 일정 범위를 대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한도는 피해자의 과실 등을 반영해 산정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공단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가해자나 보험사가 건강보험 급여 지급 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줬더라도, 그 돈을 공단의 청구액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반면 공단이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이 피해자의 모든 손해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했고, 건강보험 급여 지급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전될 수 있는 손해에 한정된다고 봤다.
책임보험의 지급 한도가 걸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된 보험금의 성격도 따져야 한다. 대법원은 이 보험금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사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에 이 같은 손해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해당 손해의 발생 여부와 배상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공단 구상금에서 공제할 액수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급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건강보험 급여와 보완 관계에 있지 않은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계산 방식도 내놨다. 책임보험금에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 중 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해 공제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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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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