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해행위 취소 재산도 파산 땐 조세채권 우선변제 판단
개별 경매가 끝나기 전 파산하면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귀속
대법원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채무자 명의에 되돌린 재산도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 채무자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산의 환가대금에서는 파산 전 생긴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이 취소채권자의 파산채권에 앞선다고 봤다.
이번 사건에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매매로 넘긴 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소유자의 채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해당 매매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 전부 승소했다.
소유자가 사망한 뒤 이 채권자는 토지의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을 돌린 뒤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하지만 상속인의 신청으로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됐고, 파산관재인은 경매를 이어가 토지 매각대금으로 국가의 양도소득세 등 채무를 먼저 갚은 뒤 남은 돈을 파산채권자들에게 나눠 배당했다.
이에 채권자는 조세채권의 우선 변제가 신의칙 등에 어긋난다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와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되지만, 사해행위 후 채권을 얻은 사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산이 선고되면 개별 권리행사는 제한되고, 그 전에 이뤄진 강제집행도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 만큼 원상회복 재산은 전체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취소채권자가 재산을 되돌린 뒤에도 개별 강제집행이 마무리되기 전에 파산이 나면,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이들도 파산절차 안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경매가 끝나기 전에 파산절차가 개시됐다는 점을 들어 매각대금을 파산재단 소속 토지의 환가대금으로 봤다. 매매 뒤 생긴 양도소득세 등도 파산선고 전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이어서 먼저 갚아야 하므로, 국가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결론 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