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사 간 구상금 소송에도 상호협정 적용 가능
과실비율 협의 없이도 먼저 보상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가능
대법원은 12일 자동차보험사 사이의 구상금 소송에서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을 재판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결론을 받아들였다. 규약에 따른 과실비율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반드시 앞서야 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사건은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승합차에서 내린 뒤 어린이보호구역 안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시작됐다. 믹서트럭 보험사는 피해자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승합차 보험사를 상대로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해당 협정과 시행규약이 이들 보험사를 포함한 협정회사 사이에 맺은 계약인 만큼, 법에서 반드시 지키도록 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송에서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은 적용 대상에 준수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재판 절차에서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두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정과 시행규약에 구상금 청구 소송의 업무 처리 기준까지 들어 있는 점을 들어, 소송 절차에서의 적용 역시 예정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들이 과실비율을 정한 뒤 함께 보상하는 방식과 달리, 협의 없이 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뒤 상대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도 규약에 담겨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먼저 보상한 보험사의 구상 규정이 과실비율 협의가 마무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정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먼저 지급할 보험사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협의를 사전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과실비율 협의를 구상금 청구의 선행 요건으로 두면 먼저 보상한 보험사가 비용을 돌려받을 권리를 해치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려는 목적에도 반한다고 봤다.
아울러 계약서 문구의 객관적 뜻이 분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구에 따라 계약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구만으로 뜻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맺은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실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함께 살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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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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