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기사 ‘하루 2시간’ 근로시간 합의 무효 가능성
기존 시간을 유지한 경우도 실제 근로시간과 크게 차이 나고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14일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된 택시회사에서 퇴직한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하루 약정 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둔 합의가 무효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뒤에도 이 시간을 유지한 것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정함인지 살펴야 하는데, 앞선 법원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판결은 노사가 기준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약정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전제를 확인했다. 다만 실제 근무와 크게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거나 최저임금법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정한 시간이라면, 노사 합의라고 해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실제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을 바꾸지 않은 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의 시간당 액수가 겉으로 높아 보이도록 약정 근로시간만 줄였다면 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문제를 피하려 했는지와 단축한 약정 시간 및 실제 일한 시간의 차이가 큰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 판단에서는 합의가 이뤄진 시기와 경위, 단축 전후 시간으로 계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임금의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시간뿐 아니라 차량 입출고와 정리, 승객을 찾거나 기다린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환경과 근무 형태를 토대로 추산해야 하며, 식사와 휴게 시간은 제외된다.
사건의 택시회사는 1인 1차제 임금협정에서 하루 약정 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뒤, 2008년 3월 21일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뒤에도 이를 그대로 뒀다. 대법원은 2시간이 통상 하루 사납금을 마련하는 데도 현저히 부족하고, 3시간을 넘겨 정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2시간 유지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 적용 회피에 있었고 실제 근로시간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면, 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라도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줄었다면 단축 비율과 빈도, 급격성도 함께 따져야 한다.
합의가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종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유효한 약정 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법원은 계약 목적과 거래 관행, 적용 법규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익 조정에 맞는 근로시간을 정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부족분을 판단해야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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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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