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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미신고 실종아동 '보호' 기준 제시…피고인 상고 기각

14세 피해자를 신고 없이 모텔에 데리고 있던 행위, 발견·복귀 저해 위험 인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경찰에 알리지 않은 채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던 행동이 법에서 말하는 보호인지 가리는 기준을 내놨다. 아동의 생명·신체·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본 생활을 제공한 행동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6일 피고인이 신고 없이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던 행동을 다툰 형사사건에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쟁점은 이 행동이 실종아동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년 3월 9일 오전 3시 1분부터 오전 7시 56분까지 14세 실종아동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에 데리고 있었다.

실종아동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하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신고 의무를 어긴 보호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번 사건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보호의 범위를 다뤘다.

이 법은 실종을 미리 막고, 실종 뒤에는 대상자를 빨리 찾아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복귀한 뒤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도 법이 내세운 목표에 포함돼 있다.

적용 대상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에 그치지 않는다. 보호자에게서 이탈한 사람 가운데 법이 정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도 실종아동 등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보호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도 판단 요소로 들었다. 위험이나 곤란에 놓이지 않도록 돌보는 행동이라는 뜻에서 법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주된 기준은 피해자에게 생활의 기본요소를 제공해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막은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에서 드러난 사정을 함께 평가해야 하며, 사회 통념에 맞는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발달 상태, 행동의 동기와 경위는 함께 검토할 사정으로 제시됐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지도 판단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 내용도 따져야 한다. 이것이 의식주 같은 생존 및 기본생활 유지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됐는지가 보호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던 시간이나 기간도 고려 대상이다. 해당 행동이 실종아동의 발견과 복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역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행동이 피해자의 발견과 복귀를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봤다. 그 결과 해당 행위는 실종아동법상 미신고 보호행위로 인정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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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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