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의사 업무 외 마약 주사는 처벌 가능…매매는 원칙상 제외

구 마약류관리법상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 범위 판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12일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를 투여한 행위는 구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곧바로 마약류 매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마약류를 다루는 의사에게 법이 허용한 취급 행위의 범위가 판단 기준이라는 취지다.

이번 판단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주민등록법 위반이 함께 다뤄진 형사 사건에서 나왔다. 판단 대상 법률은 2024. 2. 6. 개정 전 구 마약류관리법이다. 대법원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한 행위여도, 금지 조항은 취급자별로 허용된 행위 유형 안에서만 적용된다고 봤다.

구 법은 마약류취급자를 자격과 업무에 따라 나누고, 유형별로 할 수 있는 취급 행위를 달리 정했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의료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위해 제공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일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의사가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취급을 업무 외 목적으로 했다면 해당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한 행위는 별도로 봤다. 대법원은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 처방전 없이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거나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점, 주사제도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을 고려했다. 의료행위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거나 전혀 관계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사제를 놓는 행위는 의료업자에게 허용된 투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주사 투여를 매매로 평가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구 법이 투약과 매매를 나눠 규정하고 의료업자에게 허용한 취급에 매매를 포함하지 않은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업무 외 목적의 환자 주사 투여만으로 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