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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 강제추행 유죄 현역 부사관 이수명령 가능…파기환송

판결 확정 뒤 군인 신분을 잃는다면 성폭력 치료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 판단과 벌금 800만원을 받은 현역 부사관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역 군인 신분을 이유로 이수명령을 제외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2일 군법 적용 대상자인 현역 군인에게 보호관찰 등과 성폭력 치료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지만, 해당 판결의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선고 당시의 군인 신분이 이수명령을 막는 특별한 사정인지였다.

이수명령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다. 성폭력 범죄로 선고유예가 아닌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내려야 한다.

보호관찰 관련 법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적용하지 않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성폭력처벌법상 이수명령도 별도 규정 외에는 이 법을 따르는 구조여서, 대법원은 군법 적용 대상자 특례가 이수명령에도 미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규정을 실제 집행 단계에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명하는 단계부터 제한된다는 것이어서, 현역 군인에게는 해당 조치 자체를 원칙적으로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이다.

판결은 처벌과 보안처분에 법률상 근거와 적법절차가 필요하다는 헌법 원칙도 함께 언급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로 법률에 규정돼 있으며, 관련 법은 대상자와 실시·집행 절차를 함께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조직의 특수성과 지휘관의 지휘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이 이 같은 제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현역 군인에게 관련 명령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사정도 입법 과정에 반영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다만 해당 형사판결 자체가 확정되면 법에 따라 군인 신분을 당연히 잃게 되는 경우에는 제한의 전제가 사라진다고 봤다. 보호관찰 등과 이수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뒤 실시하거나 집행하기 때문에, 이 경우의 명령은 신분 상실 이후에 이뤄진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선고 때 군법 적용 대상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판결 확정이 신분 상실로 이어지는지와 이수명령이 실제로 집행되는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원심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현역 복무 중인 부사관이 군법 적용 대상자라는 점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고 이수명령은 함께 내리지 않았다.

구 군인사법상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히 잃게 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원심에 보호관찰 관련 법과 이수명령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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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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