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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권익위, 방문요양 서비스 종료시간 비공개 처분 취소…기록 제공 판단

수급자 정보공개 청구 수용…종료시간은 급여기록으로 판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민권익위원회가 2월 24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종료시간을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했다. 권익위는 이 시각이 수급자에게 제공돼야 할 급여 기록이고, 요양보호사의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로 분류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지난해 6월 19일 별지에 적힌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지난해 7월 16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만 내주고 서비스 종료시간은 비공개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찾아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장기요양급여다.

피청구인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내역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태그 정보에 위치정보가 남는다고 봤다. 이 때문에 종료시간은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관련 규정상 제3자에게 줄 수 없는 정보라는 입장이었다.

청구인은 서비스가 끝난 뒤 태그하면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보내지는 근무 종료 시각이라고 맞섰다. 또 수급자의 서명을 받아 공단으로 전송하는 급여제공기록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을 살폈다. 다만 이번 종료시간은 청구인 거주지에서 이뤄진 요양서비스의 내역이어서 비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원회는 방문요양 때 작성하는 급여제공기록지에 날마다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적고, 요양요원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서명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종료시간은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NHIS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 관리한 뒤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된 가정방문급여 기록은 월 1회 이상 제공하도록 돼 있다.

피청구인이 권익위에 낸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해 1월 25일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지난해 2월 1일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가정에 부착된 태그에 스마트폰을 접촉해 무선으로 정보를 읽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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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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