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담배 절도 기소유예 취소…절도 고의 인정 어려워
직원이 옷과 함께 전자담배를 건넨 정황과 물건 보관 경위 등을 근거로 재판관 전원 일치 취소 결정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부산의 노래타운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전자담배를 가져간 혐의로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해당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절도죄 성립을 인정한 과정에는 결론에 영향을 미친 수사 부족 또는 법리 판단의 잘못이 있었다고 봤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0일 청구인이 부산에 있는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실수로 두고 간 전자담배를 직원에게서 받은 데서 비롯됐다. 피해자가 남긴 물건은 79,000원 상당 전자담배 1개였으며, 검찰은 이를 돌려주지 않은 청구인에게 지난해 8월 28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를 부인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22일 기소유예 처분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일반 국민이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헌재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헌재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잠시 사용하려 가져간 경우라도 물건의 가치가 크게 소모되거나 장기간 점유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이런 의사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도 제시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직원은 청구인의 지인 옷과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한 손에 함께 들고 건넸고, 청구인은 이를 연달아 받았다. 청구인은 전자담배를 받았던 기억이 없다는 핵심 진술을 유지했으며,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 대목은 같았다고 헌재는 봤다.
CCTV에는 청구인이 퇴장 약 2분 30초 전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한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어 옷과 전자담배를 받은 뒤 퇴장 직전까지 두 물건을 왼손에 함께 들고 서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청구인은 사건 당일 오후 전자담배를 부산에 있는 지인의 집에 남겨둔 채 대구의 주거지로 돌아갔고, 지인은 이를 보관하다 지난해 8월 2일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 제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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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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