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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소송 증명용 개인정보 법원 제출 위법성 조각 가능…파기환송

대법원은 임금·퇴직금 소송 증거 제출 사건에서 최소 제출과 비실명화 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소송에서 필요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법원에 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6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관련 자료가 다른 소송의 증거로 제출되면서 불거졌다. 두 소송의 대리를 맡은 피고인은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각 당사자의 은행 거래내역과 한 당사자의 소득금액증명을 증거자료로 냈다.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파악한 거래정보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소송에서 쟁점을 다투기 위해 낸 자료라 하더라도 금융거래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관련 법률의 금지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소송상 필요한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형법상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 다만 재판 과정의 자료 제출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필요성과 제출 방식 등을 사건별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자료를 어떤 경위로 수집·보유했고 법원에 낸 목적이 무엇인지, 자료를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우선 따져야 한다.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제출했는지, 비실명화 같은 정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도 판단 기준에 넣었다.

대법원은 제출된 정보의 내용과 성질, 특히 민감정보인지 여부와 규모, 정보주체의 사생활·권리에 미치는 침해 정도도 함께 살펴야 할 요소로 제시했다. 자료 제출 없이 같은 주장을 증명할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와, 이를 택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도 종합 판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두 민사소송이 근로계약 체결과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문제 된 기간에 별도 소득이 있었는지 등 주요 쟁점에서 맞물린 점에 주목했다. 두 사건은 증거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었고, 한쪽 당사자가 동일해 소송대리인이 자료를 활용할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이 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다른 법익 침해가 없었던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공통 쟁점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자료를 낸 것은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은 각 당사자가 두 소송에서 주장한 근로기간에 관한 자료였으며,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큰 민감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봤다. 여기에 자료를 받은 제3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인 점까지 고려하면, 당사자들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범위를 넘어선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이 제시한 자료 제출의 필요성, 최소성, 개인정보 침해 정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하게 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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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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