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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1원 송금메모 음란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송금메모가 쌍방향 소통 기능이 없어도 수취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면 통신매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1원씩 계좌이체하며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남긴 행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금메모는 쌍방향 소통 기능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 만큼, 이를 통신매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대방의 은행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송금메모 기능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구가 담긴 메시지 세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송금메모에 문구를 적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처벌 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했다면, 이용한 수단이 양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는 통신매체 판단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원심은 계좌이체 때 쓰는 송금메모가 거래내역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기능에 머물며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화나 우편, 컴퓨터와 달리 송금인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도 원심 판단의 근거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매체를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전달 경로를 매개로 글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닿아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송금메모는 거래 목적과 내용, 송금인 이름 등 송금자가 원하는 정보를 수취인의 통장이나 계좌 거래내역에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 등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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