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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결혼중개업자 법인사업주로 한정…원심 파기환송

대표자·팀장·직원은 양벌규정상 실제 행위자로 판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법인을 결혼중개업자로 보고, 대표자와 직원 등은 법인과 별개의 실제 행위자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16일 결혼중개업법 위반 사건의 원심판결을 깨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것은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 등이 담긴 자료를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행위다. 의정부지법 항소심은 대표자에게는 무죄를, 팀장과 직원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양벌규정과 공동정범 법리를 잘못 적용했고, 필요한 심리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봤다. 양벌규정은 업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자는 신고 또는 등록을 거쳐 수수료나 회비 등을 받고 중개 사업의 이익을 얻는 사업주라고 판단했다.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주체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이 결혼중개업자에 해당하고,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대표자나 직원이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 금지행위를 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고, 이익이 귀속되는 법인 사업주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 사업주와 실제 행위자를 형법상 공동정범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인에 대한 처벌은 실제 행위자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가 아니라, 위반을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법인의 직접 책임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소장 작성과 법원의 심리 방식에 관한 기준도 제시했다. 검찰이 적어 낸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가 서로 맞지 않아 유무죄 판단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법원은 검찰에 문제를 설명하도록 요구해 공소장을 바로잡은 뒤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공소 제기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를 그대로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내 법인 사업주와 실제 행위자의 책임 관계, 공소장 내용 등을 다시 살피도록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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