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인격 없는 소방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불가
경기도 직속 소방서 채용 면접위원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 사건에서 원심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그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은 사람도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직속 소방서 채용 면접위원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 사건에서 원심이 내린 유죄 판단은 법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고 봤다.
12일 대법원 판단의 출발점은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연락처를 다룬 경위였다. 피고인은 면접 절차를 위해 제공받은 응시자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 면접을 위해 받은 정보를 본래 수집 목적 밖에 쓴 행위가 재판의 대상이 됐다.
대법원이 검토한 구법은 동의 없이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정했다. 법인이나 개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 등이 업무와 관련해 이를 위반하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 더해 법인이나 개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도 뒀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사람까지 제재 범위에 넣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법인이나 개인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은 사람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 사건의 소방서는 경기도의 직속기관일 뿐 별도 법인격이 없었다. 구법은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범주에 포함했지만, 양벌규정에서 처벌 대상으로 열거한 주체는 법인 또는 개인에 그쳤다.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 판단을 갈랐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을 법문에 없는 범위까지 넓힐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소방서를 이 규정상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소방서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라고 전제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면접위원에게도 해당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