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집행 정지 담보 은행·보험사 계약문서만 인정
다른 문서는 적법한 담보가 아니어서 집행법원도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의 강제집행을 일시 멈추기 위한 담보로 보증계약 문서를 낼 때,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맺은 계약 문서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문서를 근거로 집행정지를 허용한 원심결정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12일 선고된 이번 민사 결정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한 당사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문서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범위를 다뤘다. 상소심 법원이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을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허용한 뒤, 집행법원이 어떤 문서를 적법한 담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상소한 경우에도 불복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관련 사실이 소명돼야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다.
담보는 현금을 공탁하거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맡기는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허용되지만, 문서 방식을 택하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담보로 내려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은행 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법원은 문서에 지급보증 내용이 담겼는지뿐 아니라, 계약 상대방이 은행이나 보험회사인지도 적법한 담보의 요건이라고 봤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외의 기관과 맺은 계약 문서 등은 이 같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문서를 제출했다면 적법한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행법원도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문서 제출 방식의 담보가 현금이나 유가증권 공탁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한 판단이다. 문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허가한 방식과 계약 상대방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런 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해 해당 기준에 따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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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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