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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권익위, 산부인과 과징금 9억 3,471만 180원 취소…산정 오류

일반병상 의무 기준 완화 적용…모유수유·모자동실 위반은 인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의원 운영자에게 부과한 9억 3,471만 180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을 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35일을 대신해 매긴 과징금의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고, 처분 사유 가운데 상급병실료 관련 항목은 법령 개정 뒤 더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 10. 10. 조사명령서를 통지한 뒤 2016. 8. 1.부터 2019. 7. 31.까지 36개월간 진료 내역을 현지조사했다. 상급병실료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신생아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거짓청구,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을 확인했다며 2025. 3. 21. 업무정지 3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신생아 모유수유 간호관리료와 모자동실 입원료 관련 위반은 처분 사유로 인정했다. 조사 당시 의원 측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실제 시행하지 않은 신생아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청구 268건과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312건이 담겼다.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머문 시간이 1일 12시간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상급병실료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는 더 이상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해당 의원은 자연분만 위주로 운영돼 1인실 수요가 많았고, 10인실을 교육 공간으로 썼다며 일반병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기간에는 일반병상을 전체 병상의 절반 이상 확보해야 했지만 2024. 3. 29.부터 분만실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준은 전체 병상의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이 새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2025. 3. 21. 처분 당시 상급병실료 부분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항목까지 합친 전체 부당금액은 3억 7,388만 4,070원으로 산정됐고,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업무정지 60일과 18억 6,942만 350원의 과징금을 산출했다.

이후 복지부는 감경을 적용하면서 업무정지 35일에 갈음한 9억 3,471만 180원을 최종 부과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감경된 부당금액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도 감경 전 과징금의 절반을 적용했다며 산정 오류를 지적했다.

권익위는 상급병실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금액만 합산해 업무정지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산정 결과 업무정지 기준에 해당하면 복지부가 새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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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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