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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 권한 남용해도 진실 정보 입력 땐 전자기록 위작죄 아니다

원심 유죄 부분 파기해 서울남부지법 환송…실제 거래를 증명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제시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12일 권한자가 권한을 남용해 전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했더라도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으면 전자기록 위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무상배임과 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원심 유죄 부분은 파기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단은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했을 때, 이를 위작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만들거나, 권한자가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위작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입력한 정보가 진실과 부합하면 권한 남용만으로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쳤다고 볼 수 없어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회사 직원으로서 계약 체결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 왔다. 회사와 피고인 사업자 사이 거래는 실제 계약 뒤 이뤄졌고, 대금 지급과 물품 공급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전자세금계산서가 회사와 피고인 사업자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이라고 봤다. 해당 거래가 회사 이익에 부합했는지까지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기록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형법은 사무 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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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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