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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수입식품법 위반 처벌 기준 제시...실제 집행자도 대상

법인 명의로 등록한 때 사업주만 법상 영업자로 보고, 독자 권한으로 보관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법인 명의로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한 경우 법률상 영업자는 법인 사업주이며, 법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업자가 아닌 사람도 보관 업무를 실제로 맡아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으로 처리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대법원은 29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 표시·광고, 식품위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이 함께 쟁점이 된 형사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단의 초점은 수입식품 보관 의무를 어긴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법인 내부 실무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영업등록을 마친 자를 영업자로 규정하고, 영업자에게 수입식품 안전과 거래질서, 국민 건강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한다. 대법원은 등록 명의가 법인이라면 법인 사업주가 이 의무의 주체가 되며, 직원 등은 영업자라는 법적 지위를 곧바로 갖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도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영업자에 한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처벌 조항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사건에서 문제 된 보관 의무는 수입식품 보관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을 일반 물품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당 식품은 다른 장소에 따로 두거나 일반 물품과 뚜렷이 구별되는 표시를 해 보관해야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의무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영업자에게 부과된다. 법이 정한 보관 기준은 별도 보관 또는 식별 표시를 통해 문제가 있는 수입식품이 일반 물품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법은 법인 대표자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이 같은 위반을 저지른 경우를 위한 양벌규정도 두고 있다.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장치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이 단지 법인이나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업자가 아닌 실제 업무 집행자를 처벌하는 근거도 된다고 봤다.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업무 집행자라는 판단에는 업무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사람과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은 적어도 일정한 범위에서 자신의 판단이나 권한에 따라 영업자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양벌규정의 적용은 보관 의무처럼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형태의 위반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부작위에 해당하는 위반이라도 실제 업무를 집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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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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