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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상속 토지 감정가 시가 불인정…초과 상속세 위법

토지 가격변동 여부는 감정평가서 작성 때까지 따져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상속 토지에 대한 감정가 평균을 시가로 삼아 부과한 상속세 가운데 적정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30일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이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쟁점은 세무서와 상속인이 각각 의뢰한 감정 결과 네 건의 평균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상속인은 2019년 4월 9일 사망한 모친의 토지를 물려받아 2019년 10월 15일 보충 평가 방식으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했지만, 세무서는 네 감정가 평균을 토대로 과세표준을 다시 정해 세금을 부과했다.

원심은 감정의 가격산정 기준일과 평가서 작성 시점 사이에 가격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네 감정가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 해당 지역 지가변동률의 변동 폭을 고려한 판단이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토지 가액으로 적정 세액을 다시 계산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다.

대법원은 상속ㆍ증여 재산에 실제 거래가격이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한 소급 감정가는 시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 결정기한 전에 과세관청이 의뢰해 새로 나온 감정가도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추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감정가를 시가로 쓰려면 평가 기준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은 물론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을 크게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감정가가 상속개시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토지 이용 상태와 규제 환경, 지역 여건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으며, 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속세 부과 당시 보충 평가 방식을 사용했더라도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을 넘었는지로 처분의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법원이 하는 감정은 과세 단계의 감정과 성격이 다른 증거조사여서 관련 시행령의 감정 시기나 기관 수 요건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이 부과 단계에서 감정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은 뒤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했다면, 법원은 납세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생기는지와 과세관청에 유리한 자료를 새로 확보하려는 신청인지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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