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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단체 임원 징계 소송은 회사관계 소송 아냐…소가 5천만원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어야 회사관계 소송에 준해 1억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회사가 아닌 단체의 임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은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1일 결정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내린 판단이다.

쟁점은 단체 임원이 원고로 제기한 징계처분 다툼을 회사 이외 사단이나 재단과 관련된 회사관계 소송 준용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 분류에 포함되면 비재산권 소송이라도 소송가액을 1억원으로 산정하게 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지만 소송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와 비재산권 소송에 원칙적으로 5천만원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관계 소송과 이에 준하는 소송 등 규칙이 별도로 정한 유형에는 1억원 기준을 둔다. 회사 밖 단체에 관한 소송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예외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소송의 목적과 승소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원고 개인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어야 하고, 승소할 경우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자 지위와 관련한 소송은 이런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됐다.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대표자 당선이 무효인지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처럼 결과가 단체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다. 대법원은 이 같은 소송은 비재산권 소송이지만 소송가액을 1억원으로 정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원이 자신의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주된 목적이 개인의 이익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서 제외하고, 인지규칙의 원칙에 따라 소송가액 5천만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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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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