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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요양시설 세탁물 전량위탁 예외 엄격 해석…환수 사건 환송

시설 안에서 입소자 개인 의류를 세탁한 경우 위생원 배치 예외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정한 청구로 받은 장기요양급여는 전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시설 안에서 입소자 개인 의류를 세탁한 요양시설은 위생원 배치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수 처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일 선고된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 운영자들에게 6억1673만3800원을 환수하라고 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다. 세탁물 처리 방식이 위생원 배치 기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의 환수 범위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정원 48명, 평균 현원 약 46명 규모로 운영됐다. 운영자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입소자 개인 의류를 시설 내에서 세탁하면서 위생원을 두지 않았다.

관련 기준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 위생원 1명을 두도록 한다. 입소자가 100명을 넘으면 100명 초과 때마다 1명을 더 배치해야 하지만, 세탁물을 모두 위탁 처리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전량 위탁은 시설 운영 중 생기는 세탁물 전체를 외부에 맡기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개인 의류라고 해서 시설에서 발생한 세탁물과 별개로 볼 수 없으며, 이를 내부에서 세탁했다면 예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입소자의 옷을 시설 안에서 세탁한 경우에도 전량 위탁 예외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일부 세탁물만 외부 업체에 맡긴 사실로는 위생원 배치 면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환수 처분의 성격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공단에 선택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청구해 받은 장기요양급여는 일부만 골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 전부를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 조항이 부정한 청구로 지급된 급여비용을 징수하도록 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공단이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렵다고 봤다.

부정 청구 환수 여부와 범위를 기관의 재량에 맡기면 이런 청구를 막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지키려는 제도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 사회보험이다.

재원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국가 보조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재정의 건전성을 지킬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다만 전액 징수 대상은 해당 시설이 받은 모든 장기요양급여가 아니라 부정한 청구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부분에 한정된다.

대법원은 이처럼 환수 범위를 제한하면 운영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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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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