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보유 판단"
청약 당첨만으로는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가릴 때 분양권 보유 시점은 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이라고 판단했다. 청약 당첨은 계약 체결 기회를 얻은 단계일 뿐, 분양권 취득이 확정되는 시점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12일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쟁점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합이 3 이상인지 판단할 때 분양권을 언제부터 보유한 것으로 볼지였다.
개정 전 소득세법은 이런 경우 해당 주택 양도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고 주택 가격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려는 규정이라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이 주택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라고 규정된 점을 들었다.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정해진 계약 기간에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공급 대상자 지위를 얻지 못할 수 있어, 당첨일만으로 분양권 취득을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의 입주자모집공고문도 미계약 세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계약 체결 전의 청약 당첨자에게 해당 주택 분양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을 함께 고려했다. 이 시행령은 취득세 중과를 위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분양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적용 법령과 세목이 다르지만,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령의 기준을 소득세법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국세청 기본통칙이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 시기를 당첨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해석과 집행 기준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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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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