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인사망급여금 시효 기산점 유족 인지 시점으로
개정 전 규정도 유족이 급여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대법원이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족이 지급사유 발생을 안 때,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결했다.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사망일만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일 선고된 이번 판결은 1955. 9. 2. 개정 전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의 해석을 다뤘다. 이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이 전사 등으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급여 청구권이 생기지만, 시효의 출발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 정한 부분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지급사유 발생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유족이 잘못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까지 사망일에 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유족이 사망 당시 전사 등 급여 지급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그날부터 시효가 흐른다. 반면 유족이 사망 여부나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사실을 알게 됐거나 알 수 있게 된 때가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이런 해석이 정의와 형평에 맞고 재산권 보장, 평등 원칙,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지급사유를 알 수 없었던 유족에게도 발생일을 일률 적용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 개정의 배경도 판단에 반영됐다. 6ㆍ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군인이 전사하더라도 국가가 사망통지서 등으로 확인해 주지 않으면 유족이 사망 여부와 사유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재판부는 봤다.
이에 개정 규정은 유족이 국가의 통지 등을 통해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사유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를 시효 출발점으로 삼았다. 대법원은 이를 기존 규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평등과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개정 규정의 부칙에 과거 관계에 적용할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청구권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미 끝난 관계가 아닌 당시 계속 중이던 청구권의 시효에는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