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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선순위 유족 사망해도 미지급 장해급여 상속 인정

청구 전 숨진 근로자의 장해급여, 유족 상속인에게 승계…대법원 상고 기각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산재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하고 숨진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 유족이 다시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 발생한 미지급 장해급여는 재산권 성격이 강해 일반 상속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2일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청구 전 사망하고, 법령에 따라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을 선순위 유족까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상속인이 민법에 따라 해당 권리를 승계한다.

재판부는 장해급여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인 동시에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성격을 가진다고 봤다. 사회보장적 측면도 있지만, 지급 요건을 이미 갖춘 뒤 청구나 지급만 늦어진 미지급 장해급여는 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에 상속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망 뒤 장래를 향해 계속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과 달리, 이번 쟁점의 급여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뒤 남은 미지급분이라는 점도 구분했다.

시행령이 일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권리 소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법은 미지급 유족급여에만 다른 유족의 청구를 전제로 별도 지급 방식을 두고 있는 만큼, 그 밖의 미지급 보험급여에는 민법상 상속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서 미지급 장해급여까지 소멸한다고 보면, 지급 지연 탓에 생긴 채무는 상속되는데 급여 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인에게 권리를 넘기는 해석이 산재보험법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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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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