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현물출자 고평가만으로 법인 자산 사외유출 판단 못해

주식 발행가도 같은 폭으로 높았다면 장부상 과대계상일 뿐…과세관청 추가 입증 필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현물출자 재산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출자를 받은 법인의 자산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 출자자에게 돌아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현물출자는 회사 설립이나 신주 발행 때 출자자가 현금 외 재산을 넘기고, 회사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받는 방식이다. 출자자는 이 거래로 회사의 주주나 사원이 되며, 대법원은 이 과정이 하나의 거래로 결합돼 이뤄진다고 봤다.

현물출자에는 법인의 자본을 늘리는 거래라는 성격과 자산을 유상으로 넘기는 손익거래라는 성격이 함께 있다. 이 때문에 출자를 받은 법인이 재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취득하면 자산이 과대계상돼 법인의 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출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세법은 이 경우 시가를 넘는 부분을 자산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출자를 받은 법인의 익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가 취득으로 인한 과대계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지만, 그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현물출자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가 대가관계로 함께 존재한다는 점도 판단의 바탕이 됐다. 대법원은 출자 재산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됐는지 여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산의 시가와 출자자가 대가로 받은 주식·지분의 시가 차이, 즉 교환차익이 생겼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출자 재산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했더라도, 대가로 배정한 주식 등의 발행가액이 고평가분만큼 높았다면 자산과 자본금이 장부상 함께 부풀려진 상태일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고평가 사실만으로 시가 초과분에 해당하는 자산이 실제로 회사 밖으로 유출됐다고 볼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교환차익의 존재 등을 따진 뒤에도 익금 산입액이 현물출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사외로 유출됐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입증이 없는 한 시가 초과액 상당의 법인 자산이 출자자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