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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파산 부인권 행사 뒤 소멸한 담보권 회복 인정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 몫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반환 청구 가능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이미 받은 배당금을 돌려준 채권자에게, 소멸했던 다른 담보에 대한 우선배당권도 되살아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받지 못한 몫을 다른 채권자가 가져갔다면 그 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9일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채무자와 다른 담보 제공자가 함께 소유한 아파트의 경매 배당을 둘러싼 판단을 내놨다. 대여금 채권자는 두 사람의 공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이후 채무자가 파산하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

경매에서는 우선 채무자 지분의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돌아갔고, 남은 채권액은 다른 공유자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됐다. 그 뒤 해당 지분에 남은 매각대금은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한 회사에 배당됐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지분의 근저당권 설정을 되돌리는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채권자는 채무자 지분에서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게 됐다. 채권자는 자신에게 배당됐어야 할 금액을 회사가 받았다며 반환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재산을 되돌리기 위한 장치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효력의 대상도 해당 행위로 새 권리를 얻은 사람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상대방이 받은 돈이나 급부를 반환했다면, 원래 채권과 함께 사라졌던 제3자에 대한 보증과 부동산 담보도 회복된다고 봤다. 채권자가 처음 배당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다른 공유자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도 다시 생긴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회사는 채권자 몫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는 회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당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했는지나 배당표가 확정됐는지와 관계없이 이런 청구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가운데 채무자 소유분과 제3자 담보 제공자 소유분이 함께 경매된 경우의 배당 순서도 제시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한 뒤 부족한 때에만 제3자 소유분에서 추가 배당해야 한다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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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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