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대법, 개인 사용 상표 제품 리폼은 원칙적 침해 아냐…예외 제시

중고 가방 해체한 사건에서 1심·특허법원은 침해를 인정하고 1500만원 배상을 명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상표가 붙은 제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폼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기준을 세웠다.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을 받아 제품을 고친 뒤 돌려줬더라도 거래시장에 유통되지 않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26일 판시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 가방수선업자인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이다. 소비자가 제공한 중고 가방을 분해해 원단과 부속품으로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 됐다. 1심과 특허법원은 리폼업자의 행위를 침해로 판단해 금지청구와 함께 1500만원 배상을 명했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영업으로 작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침해 여부를 가리지 않고, 완성품이 상거래에 제공돼 시장에서 유통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대법원은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상표의 사용이 상품이 거래시장을 거쳐 유통되고, 소비자가 그 상표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상황과 연결돼 있다고 봤다. 개인 사용에 한정된 리폼은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 소비자 이익, 거래시장의 공정경쟁 질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작다는 게 판단의 배경이다.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적법하게 양도된 뒤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원칙적으로 소진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상표권의 제약 없이 제품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리폼도 이런 소유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리폼 정도가 기존 제품과의 동일성을 훼손해 사실상 새 제품 생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리폼 제품이 개인적 용도로만 쓰이고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다면, 리폼 과정의 상표 표시는 상표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판결은 리폼이 소유자의 취향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재활용 또는 새활용을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으로도 이뤄진다고 짚었다. 상표권 보호 범위를 정할 때 상표권자의 이익 외에 소유권 행사와 표현의 자유, 자원 순환의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전문적인 기술과 노동이 필요한 리폼을 소유자가 직접 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반영했다. 제3자의 조력이나 대행 역시 소유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리폼업자가 작업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취급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작업 전후 제품의 소유권이 통상 소비자에게 있고, 리폼업자가 받는 돈도 제품 판매대금보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 가깝다는 점도 살폈다. 작업이 업으로 이뤄졌더라도 결과물이 소유자의 개인 사용 영역에 남는다면 시장 유통 상품의 거래와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다만 리폼업자가 공정을 지배·주도하면서 결과물을 자신의 제품으로 생산·판매해 거래시장에 유통시킨 것으로 평가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소유자의 요청을 받아 작업했다는 형식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소유자가 개인 사용이 아닌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리폼을 요청했는데, 리폼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서비스 제공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공동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예외적 침해 여부는 리폼 요청의 경위와 내용, 제품의 목적·형태·개수를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종합해 가린다. 대가의 성격과 재료 출처·비중, 리폼 전후 제품의 소유관계도 판단 요소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